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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97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