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2010-11-30 조회수 : 16085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10-11-29 ~ 2010-12-05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0-212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금융위원회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