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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0-04-27 조회수 : 16545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10-04-27 ~ 2010-05-03
담당부서 담당자중소서민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0-77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27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중소규모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사와의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단체를 결성할 수 있고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 또는 개정될 예정('10.6.13.시행)임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체 설립 대상 신용카드가맹점 기준(안 §25의3 신설)


  1) 입법예고(‘10. 4.12 ~ 5.3) 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6의11에 따라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가맹점 범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

   ①「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연간 매출이 간이과세자 선정기준 금액의 200퍼센트 미만이거나,

  ② 신고한 연간 매출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반기 매출이 간이과세자 선정기준 금액의 100퍼센트 미만이거나,

   ③「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신용카드가맹점은 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

 2) 이와 같이 하여 중소규모 신용카드 가맹점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신용카드사와의 거래 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영위 업무 확대(안 §7의2 개정)


  1) 투자조합, PEF 등 운용을 통하여 이미 집합투자업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무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 허용


  2) 이와 같이 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방법 기준 마련(안 §25의2 신설)


  1) 카드사는 모집인의 여신금융협회 등록 시점 직전 1개월 동안 10시간 이상 모집인 준수 사항 등을 여신금융협회의 표준강의 교재를 할용하여 교육하는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표준강의교재  제․개정시 금감원장에게 보고


   2) 이와 같이 하여 신용카드 모집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원회(참조 : 중소서민금융과, 전화 : 02-2156-9853,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jsshi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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