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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0-05-20 조회수 : 16366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10-05-20 ~ 2010-05-25
담당부서 담당자중소서민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0-99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법」개정(’10.3.22. 공포)에 따라 ’10.7.1. 시행예정인 자기자본 및 유동성과 관련된「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이 개정될 예정(’10.4.30. 입법예고)임에 따라 자기자본을 구성하는 기본자본, 보완자본, 공제항목 등의 세부기준 및 적용범위를 정하고, 유동성비율의 기준비율, 유동성부채·자산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기자본의 세부사항 및 적용범위(안 §4, §4의2①,②)


  1) 입법예고(‘10. 4.30 ~ 5.20) 중인 「상호저축은행 법시행령 일부개정 법령안」§3에 따라 기본자본, 보완자본, 공제항목 등의 세부기준 및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① 현행 BIS비율 산출기준과 동일하게 기본자본 및 공제항목을 규정하되(별표6 신설), 보완자본 중 기한부 후순위채무와 기한부 후순위예금은 각각 50% 해당액을 보완자본에서 차감하고, 개별 저축은행 단위의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출

   ② ‘자기자본’은 원칙적으로 ‘BIS기준 자기자본’으로 하되, 지준예치 기준, 경영공시 기준, 감사인 지명의뢰 사유, 영업인가 기준의 경우에는 회계상 자기자본(직전 분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적용

   ③ 증자, (유상)감자, 외부감사, 감독원 검사로 인한 주요 자기자본 변동요인 발생시, 자기자본 반영 방식을 정함


나. 유동성의 준수 기준비율, 유동성부채·유동성자산의 범위 등 세부사항(안 §40의3)

  1) 준수하여야 할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정하되, 최초 1년간은 70% 이상, 다음 1년간(2년차) 80% 이상으로 함

  2) 유동성자산과 유동성부채는 각각 잔존만기 3개월 이내로 하고 세부사항은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에 위임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원회(참조 : 중소서민금융과, 전화 : 02-2156-9852,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kykim2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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