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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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0-09-01 ~ 2010-09-01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소비자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0 - 159호
「예금자보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