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0-174호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0일
금융위원회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위 의결이 필요한 제재사항의 진행절차 중 일부 임의적 조항을 강행규정화하고, 자본시장법 제정․시행(09.2.4)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 제재 관련 규정의 강행규정화(제17조 제2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금융위 의결이 필요한 제재사항의 경우 금감원장의 금융위 건의를 의무화
나. 자본시장법 제정․시행(09.2.4)에 따른 사항 반영(제3조, 제9조, 제44조, 별표2)
제재의 근거법률을 정하는 ‘금융업관련법’에 자본시장법을 추가하고 법률 명칭 및 용어변경 반영
3. 의견제출
동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o 전 화 : 02-2156-9683
o 팩 스 : 02-2156-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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