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개정예고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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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예고기간2010-09-20 ~ 2010-10-11
담당부서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0-182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0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