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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상호신용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등 변경예고
2010-09-30 조회수 : 16410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0-09-30 ~ 2010-10-17
담당부서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85호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금융위원회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안 기준변경 예고

 

1. 개정이유

 

’11년부터 시행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필요한 사항과 상호금융기관 및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거나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내용 반영 등

가.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내용 반영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 전화 : 02-2156-9923

○ 팩스 : 02-2156-9909

○ 이메일 : jkoo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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