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87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7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0394호, 2010.7.23일 공포, 2011.1.24일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장치의 적용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완전판매를 위한 모집제도 개편 (안 제27조 개정, 안 제29조의2․제33조의2․제33조의4 신설 등)
(1)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에 대해 등록시 및 등록 후 2년 마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보험설계사 등의 자질 향상 및 준법 의식 제고를 도모함
(2) 보험대리점의 영업 기준을 강화하고, 모집시 보험대리점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다단계 판매업 및 대부업의 겸영을 금지함
나.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안 제42조의2․제42조의3․제42조의4․제42조의5 신설 등)
(1) 보험판매 권유시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보험계약 체결․보험금 청구․보험금 심사․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중요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의무를 도입함
(2) 변액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월소득, 월소득 중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 보험계약의 예상유지기간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함
다. 보험회사의 경영 규제 합리화(안 제59조․제71조 개정, 안 제57조의2 신설 등)
(1)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 신고상품 구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신고상품 이외 상품은 모두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함
(2) 보험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신용연계채권 거래를 채무보증금지 예외로 허용함
라. 기타 제도 개선 사항
(1) 법인이 아닌 변호사 단체 소속 변호사가 보험회사에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소속 변호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2) 보험업 허가시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서류를 간소화(안 제9조 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ㅇ 전 화 : 02-2156-9833
ㅇ 팩 스 : 02-2156-9829
ㅇ 이메일 : japark9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