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0-131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경기 회복지연 등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PF대출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응하고자 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전사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건전성 관리기준 강화
1) 여전사의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조정 (안 제11조 제2항)
- 정상, 요주의, 고정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상향 조정(정상 : 0.5% → 0.5%~3%, 요주의 : 2% → 7%, 고정 : 20% → 30%)
2) 여전사의 PF대출 취급한도를 총 여신성 자산대비 30% 이내로 설정 (안 제11조의3)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서민금융과, 전화 : 02-2156-9853,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jsshi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