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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07-22 조회수 : 1620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입법예고 예고기간2010-07-22 ~ 2010-08-11
담당부서 담당자중소서민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37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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