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08-02
조회수 : 16208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0-08-02 ~ 2010-08-22
담당부서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43호
「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