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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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0-08-06 ~ 2010-08-12
담당부서
담당자중소서민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0-149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6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