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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일부 수정내용
2010-01-06 조회수 : 16362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시행규칙 예고기간2009-12-08 ~ 2009-12-28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20 호

 

11월25일 금융위원회 공고 제210호「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 공개초안」중 일부 내용이 수정이 되어 정정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8일

금융위원회

 

 

「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일부 수정내용

 

1. 수정 내용

1) 검토보고서 형식

2) 기타 자구 수정

 

 

2. 검토보고서 형식 수정내용(비교표시 → 대응수치, 문단 46~47)

 

ISRE 2410에서는 비교표시와 관련하여 별도의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New ISA 도입시 대응수치 방식으로 의견표명방법을 전환할 예정(’09.11.9 회제심 심의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수정

 

대응수치방식은 관련 절차를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비교표시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도로 표명하지 않으므로 IFRS 최초 도입과 같은 상황에서 실무적인 편의성 증대

 

◦ 또한, 비교표시 재무제표가 검토받지 않은 경우 이를 기타사항으로 기재토록 하되, 실제 검토절차를 수행한 경우에는 별도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더라도 검토받은 것으로 판단

 

 

 

3. 의견제출

 

동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o 전 화 : 02-2156-9923

o 팩 스 : 02-2156-9909 ○ 이메일 : jkoo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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