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22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9일
금융위원회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제재당사자가 어떤 행위로 인하여 제재를 받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검사결과 제재내용을 상세히 공개하여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금융회사의 준법역량 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재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제재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제재내용 공개 방법 및 예외적 비공개 사유(안 제38조의2)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위규사실․적용법규․제재양정 등 제재내용을 상세하고 공개하도록 하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등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제재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나. 제재내용 공개절차 등 규정(안 제38조의3 및 제13조제1항)
1)금융위 부의안건 등에 공개․비공개 여부를 표시하고, 공개시는 공개안(예시) 첨부, 비공개시에는 비공개 사유를 적시하도록 함
3) 적시에 제재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재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02-2156-9716, FAX : 2156-9709, e-mail : songbk99@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