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23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의 외환파생리스크 관리기준 설정 근거 마련(안 제3-45조의2, 안 제8-72조의2)
(1) 외환파생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 설정·운용을 의무화함.
(2) 실재성에 의거한 외환파생 거래 체결 의무화 및 여타 금융회사와의 기체결 실적 차감 의무화 등을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56-9876, FAX : 2156-9869, e-mail : mzstar@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