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예고(금융위원회공고 제2010-36호)
2010-02-24 조회수 : 16626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0-02-24 ~ 2010-03-07
담당부서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0-36호


  보험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4일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으로 현금흐름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무해약환급금 상품 및 판매수수료 후취 상품 허용 등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금흐름방식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ㅇ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작성원칙을 보완하고, 보험료적립금 등의 산출 기준을 현금흐름방식에 맞게 정비


  나. 보험상품에 대한 공시방법 변경


  ㅇ 보장성보험은 소비자가 보험료 수준을 보다 쉽게 비교·이해할 수 있도록 가격비교 지수를 신설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저축성보험에 대하여는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율을 직접 공시하도록 함



  다. 무해약환급금 상품 도입


  ㅇ 보험회사가 해약율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저렴하게 산출하는 대신 해약시 해약환급금 지급하지 않는 무해약환급금 상품의 개발을 허용하되,


  ㅇ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판매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무 해약환급금 상품을 함께 유하도록 함

  

  다. 판매수수료 후취 상품 도입


  판매수수료(신계약비) 후취방식의 보험상품 개발을 허용하되 과도한 해지수수료 부가를 방지하기 위해 해지수수료를 공시하도록 함


2. 의견제출


   동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o 전  화 : 02-2156-9835

     o 팩  스 : 02-2156-9829

     o e-메일 : jedak@korea.kr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