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38호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최근 금융시장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금융발전심의회
분과위원회 구성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금융시장 분과위원회 신설(안 제7조제1항)
ㅇ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시장
상황분석․평가․대응 등이 중요해짐에 따라
기존 6개 분과위원회*외에 금융시장분과위원회를
신설함
* 기존 6개 분과위 : 정책분과, 은행분과, 자본시장분과,
보험분과, 중소서민금융분과, 글로벌금융분과
나. 정책분과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7조제3항)
ㅇ 정책분과위원회는 모든 금융정책과 관련되어 있어
여타 분과위원회와 유기적 협조가 중요하므로
여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해당 분과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포함함
다. 경영예산심의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9조제2항)
ㅇ 공공기관 선진화 등과 관련 있는 인사가 금융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서 추천하는
경영평가 전문가를 경영예산심의회 위원으로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02-2156-
9718, FAX : 2156-9709, e-mail : dsch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개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