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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0-04-09 조회수 : 16659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0-04-09 ~ 2010-04-29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6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063호, 2010.3.12. 공포, 2010.6.13. 시행)됨에 따라,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ㆍPEF와 관련한 특례사항을 구체화 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ㆍPEF 관련(안 제252조의2, 제300조의2 신설)  

  1) 개정법률에서는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민간자금이 보다   쉽게 모집될 수 있도록 기업재무구조 개선 목적에 전문화된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하여 분산투자원칙 완화 및 의무투자비율 설정, 투자대상기업 경영권 참여목적 완화 등의 특례를 신설함(3년 한시법)

  2) 이에 따라,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ㆍPEF의 투자대상기업과 관련하여 투자회사는 중소ㆍ중견기업, PEF는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 한정하고, 의무투자비율을 펀드재산의 50%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화함

  나. 변경인가ㆍ등록시 업자 본인요건과 완화된 대주주 요건(안 제16조제8항ㆍ제9항 개정, 제19조의2, 제21조제6항ㆍ제7항, 제23조의2 신설) 

  1) 개정법률에서는 금융투자업의 겸업화를 통한 서비스 제고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사회적 신뢰도 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추가시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에 업자 본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변경인가ㆍ등록시 본인 요건을 ‘신규진입시 대주주 요건’ 보다는 완화되나 ‘업무추가시 대주주 요건’에 비해 강화되는 수준으로 정하고, 대주주 요건은 현행 대주주 유지요건과 동일한 수준에서 규정하되 차입에 의한 출자금지 요건을 추가하는 등으로 구체화함

  다. 펀드 관련 제도 정비 (안 제93조ㆍ제94조ㆍ제245조 개정)

  1) 소규모 펀드 난립으로 펀드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자형 펀드 전환을 허용하고, 수시공시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도적으로 지원함

  2) 부동산펀드 등이 신규설립후 1개월 내 투자할 의무를 6개월로 연장하고, 펀드의 장외파생거래 상대방 적격요건의 완화하는 등 펀드등록과 투자에 관한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면서, 현행 은행권에만 적용되는 펀드 판매회사의 고객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규제를 증권회사 등에도 확대 적용함

  라. 발행ㆍ유통공시 관련 미비점 보완 (안 제125조제3항, 제136조제2호, 제171조제1항, 제174조제2호, 제176조제6항․제7항 등 개정)

  1) 증권신고서도 사업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연결기준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종속회사의 영업기밀 등을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IFRS 도입에 따라 발행공시 제도를 정비함

  2) 풋백옵션 등 계약체결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발행ㆍ유통공시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56-9873, FAX : 2156-9869, e-mail : biophila@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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