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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법시행규칙 입법예고
2009-10-30 조회수 : 16338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규칙 예고기간2009-10-30 ~ 2009-11-19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9-189호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가자격ㆍ채용시험 응시수수료의 환불 및 환불기간 확대를 권고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계리사ㆍ손해사정사 시험 응시료의 환불 근거 마련(안 제49조)

    1) 현행 보험계리사ㆍ손해사정사 시험 응시료는 환불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2) 보험계리사ㆍ손해사정사 시험 응시료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ㅇ 전 화 : 02-2156-9833

     ㅇ 팩 스 : 02-2156-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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