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9-190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설립인가 및 자회사등 편입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등 비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금융 자회사등 사이의 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법률 제9788호, 2009. 7. 31. 공포, 2009. 12. 1. 및 2010. 2. 1. 시행)됨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의 설립인가 및 자회사등 편입승인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금융지주회사 업무범위 확대 (안 제11조)
1) 현행 법령에서 금융지주회사는 경영관리업무 및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관리ㆍ통제 기능 및 지원기능이 미약한 실정임.
2)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관리업무에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자회사등과 공동상품 개발ㆍ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업무자원의 제공, 전산ㆍ법무ㆍ회계 등 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경영관리 부수업무에 추가함.
나.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승인 요건 (안 제16조의2)
1) 개정 법률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전환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전환계획의 이행시까지 금융지주회사등으로 간주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전환계획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재원조달 방법이 적정할 것, 전환계획 이행시까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 등 전환계획의 승인 요건을 구체화함.
다. 보험ㆍ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5 신설)
1) 개정 법률에서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여타 금융지주회사에 비해 설립 인가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 이에 따라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여타 금융지주회사에 비해 대주주 요건 중 충분한 출자능력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등 설립 인가시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함.
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안 제16조의7 및 제16조의8 신설)
1) 개정 법률에서 비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해서는 은행지주회사에 비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한도, 동일차주 및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 이에 따라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을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의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을 구체화함.
마. 금융지주회사등간 임직원 겸직 허용 절차 (안 제18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1) 개정 법률에서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 자회사등 사이에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되 별도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거나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자회사등 직원이 금융지주회사 업무중 경영관리업무ㆍ자금조달업무 담당 직원 겸직시, 자회사등에서 위탁이 불가능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등을 승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자회사등에서 위탁이 가능한 본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다른 자회사등에서 위탁가능한 본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등을 보고대상으로 규정하고 겸직이 개시되는 날의 7일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바.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안 제19조제4항)
1) 현행 법령에서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해당 금융지주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간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를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의 거래 관계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2) 이에 따라 해당 금융지주회사뿐 아니라 그 자회사등과도 중요한 거래관계 등이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간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등을 사외이사 결격 요건으로 추가함.
사.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간 업무위탁 허용범위 및 절차 (안 제26조의2 신설)
1) 개정 법률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업 등의 일부를 다른 자회사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별도로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거나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등을 승인대상으로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서 위탁을 허용하면서 별도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등을 보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려는 날 7일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아. 금융위원회 권한의 금융감독원장 위탁 (안 제33조의3 및 별표4)
1) 현행 법령에서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지 않고 있어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경미한 제재 등 금융위원회 권한 중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범위를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02-2156-9713, FAX : 2156-9709, e-mail : byunjh73@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