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0-03-26 조회수 : 16413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은행업감독규정 예고기간2010-03-26 ~ 2010-03-26
담당부서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0- 51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26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은행간 외형 경쟁유인을 최소화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원화예대율을 경영지도비율로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화예대율을 경영지도비율로 규정(안 제26조, 제41조, 제50조 및 부칙)


    원화예대율은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의 일반은행(외은지점 포함) 및 농협에 대해 적용


    원화예대율을 원화예수금(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한다)에 대한 원화대출금 비율로 정의하고, 지도비율을 100분의 100 이하로 정함


    예대율 지도비율은 2013년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일반은행(외은지점 포함) 및 농협은 2014.1.1일부터 예대율 100분의 100 이하로 유지 필요

 

3. 의견제출


   동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o 전 화 : 02-2156-9812

     o 팩 스 : 02-2156-9809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