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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7-18 조회수 : 1212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3-07-18 ~ 2023-08-27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36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주택공급기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사업자가 주택과 준주택·복리시설을 함께 건설 시 준주택·복리시설의 공사비에 대하여도 보증지원(안 제3조제5호)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면서 준주택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건설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한국주택금융  공사의 신용보증 대상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824

     ◦ 팩스 : 02-2100-2849

     ◦ 이메일 : endkim@fsc.go.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36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v1.hwpx (12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36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v1.pdf (1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v1.hwpx (13 KB) 파일다운로드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v1.pdf (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v1.hwpx (12 KB) 파일다운로드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v1.pdf (1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10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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