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3-04-28
조회수 : 23580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3-04-28 ~ 2023-05-18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금융혁신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31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의 투자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연계투자 한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 확대(안 제33조 제2항 제2호)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를 4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부동산한도(부동산PF대출, 부동산담보대출)를 2천만원으로 상향(다만, 부동산PF대출 한도는 1천만원으로 유지)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amdori@korea.kr
- 팩 스 : 02-2100-25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전화 02-2100-2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