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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3-02-20 조회수 : 25606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3-02-20 ~ 2023-04-03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조윤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625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에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 업무를 추가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겸영업무 추가 (제13조의3 제1항 제5호)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에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를 추가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겸영업무 추가 (제13조의3 제2항 제5호)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에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를 추가

다. 기업신용조회회사 겸영업무 추가 (제13조의3 제3항 제4호)

  기업신용조회회사의 겸영업무에 법 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를 추가

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겸영업무 추가 (제13조의3 제5항 제4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에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choys816@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5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공고문.hwp (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공고문.pdf (3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신용정보업감독규정.hwp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신용정보업감독규정.pdf (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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