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3-03-06
조회수 : 25687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23-03-06 ~ 2023-03-16
담당부서FIU 기획행정실
담당자FIU 기획행정실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65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4차 상호평가 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통한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국제적 정합성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안 제72조 제2항)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등이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과 거래 시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대응조치가 위험에 상응하여 이뤄져야함을 명확히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
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금융정
보분석원(참조 : 기획행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