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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3-04-19 조회수 : 25205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3-04-19 ~ 2023-04-2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62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20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집합투자업자가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해외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에 관한 기준(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정비하면서 동 기준의 근거 조문인 금융투자업규정 문구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근거조문 정비 (안 제7-17조)

 

 제7-17조 제1항 후단 중 “제3-22조제6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를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 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02-2100-2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20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20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1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사전예고 단축확인서(금융투자업규정).hwp (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사전예고 단축확인서(금융투자업규정).pdf (1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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