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3-02-20 조회수 : 24051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3-02-20 ~ 2023-04-03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박성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52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4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외화보험 관련 적합성 및 적정성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보장성 상품 대리·중개시 설명의무를 화상통화를 통해서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화보험 적합성·적정성 원칙의 합리적 적용(안 제10조제2항)


 나. 보장성 상품 대리·중개시 화상통화를 통한 설명의무 이행(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전자우편 : sbpark9@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전화 02-2100-2524, 팩스 02-2100-2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5)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4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hwpx (36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4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pdf (1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7 KB)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소법 감독규정).hwp (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