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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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23-02-27 ~ 2023-04-1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미애
연락처0221002652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54호
「전자등록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투자계약증권을 전자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투자계약증권의 전자등록 허용(안 제1-3조)
증권신고서 수리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후 모집 또는 매출 되는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전자등록 대상 증권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2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fsc_cmd@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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