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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2-12 조회수 : 2057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총리령 예고기간2022-12-12 ~ 2022-12-19
담당부서행정인사과 담당자행정인사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 - 436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국장 밑에 두는 자본시장정책관을 사무처 밑에 두는 자본시장국으로 개편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하여 자본시장조사단을 폐지하는 대신에 자본시장국에 2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 중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원 1명(9급 1명)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hong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221208_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공고 제2022-436호)_자조단 개편 및 통합활용정원2.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208_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공고 제2022-436호)_자조단 개편 및 통합활용정원2.pdf (1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208_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법제처 협의 초안4_입법예고안.hwp (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208_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법제처 협의 초안4_입법예고안.pdf (2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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