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2023-01-26
조회수 : 19257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23-01-26 ~ 2023-03-07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권나림 사무관
연락처02-2100-295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 - 13호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경기상황 등에 대응하여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 내실화를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안 제29조 5항 신설)
나. 은행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함. 감독원장은 필요시 수시로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29조 6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narim0326@korea.kr
- 팩스 : 02-2100-2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은행과(전화 02-2100-29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