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5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신용조회업을 겸영업무로 추가(안 제16조제2항제14호)
1) 일부 신용카드업자가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 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 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이나, 해당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상 겸영업무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상황
2) 이에 기존 겸영업무로 열거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과 같이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상 겸영업무로 추가하여 규정하고자 함
3) 신용카드업자가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 영위 및 금융권의 영세법인 등에 대한 금융공급 활성화 등을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전자우편 : narim0326@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 2100 - 2991,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