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282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감독원이 검사대상 금융기관들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의 부과 기준을 신규 감독대상 편입, 회계제도 변경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개정하고, 기타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기준 마련(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규정안 제3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3항 제4호, [별표1] 제4호)
-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에 신규 편입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기준 마련
나. 감독분담금 산정기준에 보험업권 회계변경 수용(규정안 제3조의2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 제6항, 제7항)
- 보험업권 회계제도 변경을 반영하여 분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부채, 보험수익 등 지표 수정
다. 추가분담금 징수절차 보완(규정안 제3조의2 제5항)
- 현행 규정상 4분기중 검사결과 확정시 필수적인 징수절차(약 2개월)로 인해 당해연도 내 징수가 불가능할 수 있어 추가분담금을 차년도로 이연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상호조합 중앙회의 감독분담금 산정시 부채차감 근거 마련(규정안 [별표 2] 제6호)
- 신협‧농협‧수협 중앙회에 대한 부채차감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kimkchant@korea.kr
- 팩스 : 02-2100-27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전화 (02) 2100 - 27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