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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4-08-08 조회수 : 3706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법률 예고기간2024-08-09 ~ 2024-09-19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회계제도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88호

  「공인회계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안 제1조 등)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監査”를 “감사(監査)”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안 제4조 등)

  -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종료되거나”를 “끝나거나”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의 준수(안 제3조 등)

  -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 전자우편 : mych@korea.kr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회게제도팀(02-2100-2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_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88호(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hwpx (42 KB) 파일다운로드
1_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88호(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pdf (28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hwpx (127 KB) 파일다운로드
2_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pdf (27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개정 이유서.hwpx (27 KB)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개정 이유서.pdf (2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22 KB)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10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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