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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24-09-20 조회수 : 28541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24-09-20 ~ 2024-10-31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산업금융과 연락처02-2100-2865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332호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기술신용평가를 받는 회사에서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허위평가행위와 기업신용조회회사에서 평가자에게 특정 평가결과를 강요하는 행위를 규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허위평가 행위 규율(안 제23조의2제2항제1호)

  평가에 기초가 되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초로 평가하는 허위평가 행위 규정


나. 특정 평가결과 강요 행위 규율(안 제23조의2제2항제2호)

  회사에서 평가자에게 특정 평가결과를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규정


3. 참고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 전화 : 02-2100-2865, 팩스 : 02-2100-2879, 이메일 : parkwlsd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신용정보업감독규정_개정안 공고(수정).hwp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신용정보업감독규정_개정안 공고(수정).pdf (1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신용정보업감독규정_개정안.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신용정보업감독규정_개정안.pdf (9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_조문별 개정 이유서(수정).hwp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_조문별 개정 이유서(수정).pdf (1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신용정보업감독규정_규제영향분석서(수정).pdf (4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신용정보업감독규정_규제영향분석서(수정).hwp (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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