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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4-09-23 조회수 : 27987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24-09-23 ~ 2024-11-0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02-2100-1695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334호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커버드본드에 대한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여 은행의 발행유인을 제고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자금조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재는 은행의 원화 예대율 산정시 만기 5년 이상의 커버드본드 잔액을 원화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으나, 현행 1% 한도에 더하여 만기 10년 이상 커버드본드 잔액에 대해 별도의 1% 인정한도를 추가로 부여하고자 함(안 제2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1월 2일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참조 : 금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fsc0894@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3) 팩스 : 02-2100-169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전화 : (02) 2100 - 169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2. 은행업감독규정_일부개정안.pdf (1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34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hwpx (67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34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은행업감독규정_일부개정안.hwpx (25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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