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 - 3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신용평가회사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신용정보회사 정관의 변경을 사후보고로 변경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대상을 확대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는 등 신용정보업 주요개선사항에 관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신용평가회사 허가대상 확대(안 제5조)
기술평가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사업자(예: 발명·기술평가기관)를 기술신용평가업 허가신청 가능대상에 추가함
나. 신용정보회사 정관의 변경을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변경 (안 제8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사전신고 사항을 사후보고 사항으로 변경함
다. 채권추심회사에 채무확인서 교부를 위탁하는 자의 범위규정(안 제11조의2)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채권추심회사의 추심대상이 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를 채무확인서 교부업무의 위탁자로 규정함
라.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대상을 확대(안 제28조의3)
정책수요자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추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전송요구권 행사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임원 겸직승인 심사업무를 금감원에 위탁(안 별표3)
지배구조법과 동일하게 상임임원 겸직신청은 금융위원회가 접수하되 겸직승인 심사업무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
바. 기타 조문 단순정비(안 제9조의2, 제17조의2, 별표1의2)
기타 조문의 단순 오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23
· 팩스 : 02-2100-2548
· 이메일 : yongjinshin@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