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71호
「보험사기업무 감독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사기업무 감독규정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금융위원회
「보험사기업무 감독규정 제정안」규정변경 예고
1. 제정이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보고서식 마련(규정안 제2조)
- 법 제4조 및 영 제2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때 필요한 보고서식을 마련
나. 요청 가능한 자료 추가 (규정안 제3조)
- 법 제5조의3 및 영 제3조의4에 따라 보험사기조사를 위해 요청 가능한 자료에 요양기관 현황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추가적으로 정함
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규정안 제4조)
- 법 제7조의2 및 영 제3조의4에 따라 피해자 확인 등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보험과)
- 전자우편(이메일) : jeun60@korea.kr
- 전화 : 02-2100-2967
- 팩스 : 02-2100-294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