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 649호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8일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은 금융회사등이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계약 체결·변경·해지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도상환수수료의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농협, 수협 등과 같은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 02-2100-25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 mgnn29@korea.kr
- 팩스 : (02) 2100 – 26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