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 727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및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및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령 개정(법률 제20713호, 2025. 1. 21., 일부개정 및 대통령령 제35719호, 2025. 8. 26., 일부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간 발생한 동법 하위규정의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약칭 정비 (업무규정 안 제2‧30‧43‧73‧74‧108‧119‧135조)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약칭을 「테러자금금지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업무규정상 약칭을 일치하도록 함
나.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내용 명시 (업무규정 안 제4장제6절 및 제10장제5절 제명, 제73‧75‧135‧136조)
테러자금금지법령 및 업무규정상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고객확인 관련 조문에도 이를 명시함
다.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용어 정비 (업무규정 안 제30‧43‧73‧74‧108‧119‧135‧136조)
테러자금금지법령상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대해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제한을 두고 있어 용어를 일치하도록 함
라. 강화된 고객확인 이행 등 관련 인용 조문 반영 (업무규정 안 제30‧74‧136조)
개정 테러자금금지법령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거래등에 대한 허가 대상이 확대※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 이행이 필요한 대상을 일치하기 위해 이를 인용 조문에 반영함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금융 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금융위원회가 미리 지정하여 고시한 자 및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인 미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해당(법 제4조 제4항)
마. 기타 정비 (업무규정 안 제135조)
업무규정 내 조문체계상 일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비함
바. 금융거래등 제한 대상 확대 내용 반영 (규정 안 제2호가.‧나.목)
개정 테러자금금지법령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거래등에 대한 허가 대상이 확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함
사. 기타 정비 (규정 안 제3호나.목)
규정에서 인용하는 개정 상위 법령의 조문 번호를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1741
· 팩스 : 02-2100-1738
· 이메일 : akneas@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