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35호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5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고
1. 제정이유
‘24.7월「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현장조사, 영치권 등의 권한을 통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와 관련한 디지털포렌식이 가능함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디지털포렌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포렌식 관련 용어 정의 (제정안 제2조)
디지털 증거, 디지털포렌식, 디지털조사관, 이미징 등 용어 정의
나.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등의 원칙 및 정보누설 금지(제정안 제3조 및 제4조)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무결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디지털포렌식 담당자에 대해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의 누설·이용 금지
다.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5조부터 제7조)
금융위원회 디지털포렌식 담당자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방법과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참관·선별 등의 방어권 보장
라. 디지털 정보의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8조부터 제10조)
금융위원회 디지털포렌식 담당자는 수집한 디지털 증거를 최초 수집된 상태로 보관토록 하고,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열람제한 등 보안유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며, 디지털 정보 수집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경우, 조사와 무관한 정보는 폐기토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가상자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 전자우편 : cale2020@korea.kr
- 팩스 : 02-2100-168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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