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9-26 조회수 : 51205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대통령령 예고기간2025-09-26 ~ 2025-11-05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박다혁 연락처02-2100-2867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 734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첨부파일 (5)첨부파일 열림
[입법예고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입법예고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8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87 KB) 파일다운로드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5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