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6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일정규모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보다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확대(안 제170조제3항, 제176조의2제6항)
주권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도록 함
나. 자기주식 취득·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비교(안 제176조의2제6항)
기존에 공시한 자사주 취득·처리계획과 실제 자사주 취득·처리현황을 비교한 이행현황을 공시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minsu0625@korea.kr
- 전화 : 02-2100-2691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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