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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11-27 조회수 : 14238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대통령령 예고기간2025-11-27 ~ 2026-01-06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회계제도팀 연락처02-2100-2693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35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5.8.27일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중한도 신설(안 별표1 제1호 개정)


  현재 과징금 부과금액은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으나,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쳐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별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 기본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산정방법 변경(안 별표1 제2호 개정)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가 속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된 다른 회사까지 포함하여 받거나 받기로 한 금전적 보상 외에 일체의 경제적 이익까지 확대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6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회계제도팀, 02-2100-2693, FAX: 2100-2678, e-mail: mark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 전자우편 : mark1@korea.kr

   - 팩스 : 02-2100-2678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35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회계부정 제재 강화).hwpx (39 KB) 파일다운로드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5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외부감사법 시행령)(회계부정 제재 강화).hwp.hwpx (26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27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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