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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2-09-13 조회수 : 29008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22-09-13 ~ 2022-10-24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02-2100-296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47호


 「보험업 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23년 IFRS17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건전성제도 등 IFRS17과 관련된 조문에 대한 개정을 실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新지급여력제도(K-ICS) 기준 지급여력비율 산출 관련 조문 정비(안 제1-2조, 제6-8조, 제7-1조, 제7-2조, 제7-2조의2, 제7-5조, 제9-9조)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별도로 정의하여 손실흡수능력을 기준으로 기본․보완 자본을 분류하는 원칙중심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리스크 산출에 대해서는 정교한 리스크 산출이 가능한 

   충격시나리오법 도입 및 적기시정조치 유예․완화 기준 마련


 나. 경영실태평가 제도 정비(안 별표13-2) 


   IFRS17 기준 재무제표 및 K-ICS 리스크 산출체계를 반영하여 보험가격리스크 비율 등 계량평가 항목 개선


 다. 자산운용 한도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 범위 개선(안 제1-4조, 별표11) 


   자기자본에 고정이하 대손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여력비율 상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을 포함하도록 개선


 라. IFRS9을 반영하여 파생금융거래의 위험회피효과 인정요건 개선(안 별표9)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위험회피회계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위험회피회계 적용을 위한 효과성에 대한 양적 기준 삭제


 마.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등 정비(안 제7-3조, 제7-4조, 별표13)


   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대출 및 보험미수금을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대상에서 제외


 바.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정비(안 제6-18조의2)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및 환입액 산출기준을 IFRS17 기반의 재무제표를 반영하여 정비


 사. 신종자본증권 발행 및 상환 기준 정비(안 제7-11조의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에 있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및 상환 요건을 감독규정으로 이관


 아. 기타 용어 정비 등(안 제1-7조, 별표1의2, 별표8)


   IFRS17 및 K-ICS 도입에 따라 관련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참조:보험과, 전화:02-2100-2964, 팩스:02-2100-2933, 이메일:kimkchant@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 공고 제2022-347호)_수정.pdf (6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 공고 제2022-347호)_수정.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IFRS 도입 관련 건전성 및 업무보고서)_수정.pdf (8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IFRS 도입 관련 건전성 및 업무보고서)_수정.hwp (1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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