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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2-10-27 조회수 : 22834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2-10-27 ~ 2022-12-06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84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향후 금리인상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 발생에 대비하여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함




2. 주요 내용


가.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안 제38조제1항제1의3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게 하여, 다중채무자가 금융기관을 5개사에서 6개사를 이용하는 경우,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의 30%를 추가로 적립하고, 금융기관을 7개사 이상 이용하는 경우,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의 50%를 추가로 적립하게 함


나. 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산정(안 제22조의3 제1항 제2호) 


   명목상 차주가 아닌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도록 명확히 하여,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 관리를 강화 


다.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안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영업구역 내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여, 지역금융 활성화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seungri12@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84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hwp (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84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pdf (1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hwp (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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