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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2-07-25 조회수 : 29297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2-07-25 ~ 2022-08-05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62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60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따라 성과보수 제도 개선, 집합투자업자의 자기 재산 투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간접 펀드의 채권형 ETF 100% 편입 허용(제4-52조)
   현재는 요건을 갖춘 주식형 ETF의 경우에만 재간접 펀드의 100% 투자를 허용하므로, 채권형 ETF가 일정 요건을 갖추 경우 재간접 펀드의 채권형 ETF 100% 편입을 허용하고자 함.
나. 성과보수 펀드 및 고유재산 투자 펀드의 운용한도 위반 해소기간 연장 및 수시공시 완화(제4-54조의2)
   공모펀드 운용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성과보수 펀드(공모펀드)와 고유재산을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운용한도 위반 해소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도록 함.
다. 지수연동 펀드를 통한 계열회사 종목 투자 규제 완화(제4-57조)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연동 펀드 운용시 지수 내 포함 된 개별회사 주식의 비중 제한(30%)을 완화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특정 지수에 대해서는 지수 내 비중만큼 해당 개별 주식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함.
라.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 도입(제4-65조)
   공모펀드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공모펀드의 운용성과에 연동하는 보수(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성과보수 펀드가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기존 성과보수 수취 방식(별도 성과보수 방식)과 함께 펀드 성과가 (-)인 경우에도 기준지표에 비해 상대적인 성과가 양호한 경우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방식을 도입함.
마. 전자적 투자조언 장치를 통한 일임계약에 대한 규제 완화(제4-77조)
   전자적 투자조언 장치(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일임계좌에 대한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광고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비대면 방식의 설명을 허용함.
바.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법규화(제7-1조의2 및 4-63조)
   공모펀드 등록시 자산운용사가 자기재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등록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펀드는 등록 후 즉시 사전 투자계획에 따른 자기재산 투자를 이행하도록 규정함.
사.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법규화(제7-1조의3, 제7-4조 및 제7-8조)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하여 소규모 펀드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소규모 펀드 정리에 관한 사항을 투자규약에 사전에 반영한 경우 펀드의 전환 및 신탁계약 해지를 원활히 하도록 관련 절차를 완화하고자 함.
아. 수익자 총회 결의사항의 규제 완화(제7-8조의3)
   투자전략을 변경은 수익자총회를 거쳐야만 할 수 있어, 장기 비활동성 펀드의 개편 및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펀드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장기 비활동성 펀드 및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펀드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는 투자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집합투자업자 이사회 의결로 투자전략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자.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도입(제7-16조, 제7-16조의2, 제7-17조, 제7-19조 및 제7-36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원화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화MMF가 도입됨에 따라 외화MMF에 편입할 수 있는 단기금융자산 및 그 밖에 외화MMF의 운용 규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차.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추가발행 사유(제7-21조)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자에게 보유비율에 따른 추가발행의 우선매수기회를 부여하고 추가발행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환매금지형 펀드의 추가적인 증권발행이 가능한데, 집합투자업자는 이에 더해 기존 투자자에게 우선매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실권된 펀드에 한해 기존 투자자 외 다른 투자자에게도 매수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추가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카. 혼합형 ETF의 편입자산 규제 완화(제7-26조)
   혼합형 ETF에 대해 지수 구성종목을 주식 및 채권을 합하여 10종목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타. 금융기관인 업무집행사원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방법 구체화(안 제7-41조의14)
   특정 금융기관이 업무집행사원 기관전용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완화된 운용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시행령 개정규정안(제271의20제3항 개정안)에 따라 승인을 위한 요건을 구체화
파.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의 일반투자자 대상 판매 확대시 관련 절차 규정(제7-58조)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를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를 일반투자자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해당 국내투자자의 전원 동의 절차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해당 전환신청서에 국내투자자 전원 동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62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asset123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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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5.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60호(금융투자업규정).pdf (8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720. 자본시장법 금투업규정 조문별F2.hwp (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720. 자본시장법 금투업규정 조문별F2.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728. 자본시장법 금투업규정 일부개정안F v2.pdf (1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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