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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규제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2022-08-11 조회수 : 20635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국무총리 훈령 예고기간2022-08-11 ~ 2022-08-22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금융소비자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77호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요 정책들이 당초 의도한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3자의 시각에서 정책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기 위해 옴부즈만, 금융현장소통반의 업무에 금융정책 집행에 관한 감시 및 평가 등을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옴부즈만의 직무에 주요 금융정책의 진행상황에 대한 감시 및 평가를 포함(안 제18조제2항제4호)


 나. 금융현장소통반의 업무에 주요 금융정책 집행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그 애로사항의 접수·처리를 포함(안 제19조제3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전자우편 : lllllll29@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전화 02-2100-2524, 팩스 02-2100-2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20811 금융규제운영규정 변경예고 공고.hwp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811_금융규제운영규정 일부규정개정안.hwp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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