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08-11 조회수 : 20575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금융위원회 고시 예고기간2022-08-11 ~ 2022-08-22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금융소비자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78호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요 정책들이 당초 의도한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3자의 시각에서 정책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기 위해 옴부즈만의 직무범위에 주요 금융정책의 진행상황에 대한 감시 및 평가를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옴부즈만의 직무범위에 주요 금융정책의 진행상황에 대한 감시 및 평가를 포함(안 제5조제1항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전자우편 : lllllll29@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전화 02-2100-2524, 팩스 02-2100-2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20811 옴부즈만운영규칙 변경예고 공고.hwp (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811_옴부즈만운영규칙 일부규정개정안.hwp (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