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04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업권 IFRS17 도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현행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부과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예금보험제도 관련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에 대한 현행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부과기준을 유지(안 제16조, 제16조의4, 별표 1의3)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서 인용 중인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부과기준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
나. 예금보험금 계산시 예치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투자자예탁금을 제외(안 제18조)
예금보험금 계산시 예치기관이 예금자(투자자)에게 먼저 지급하기로 한 투자자예탁금을 제외하도록 명확화
다. 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지도‧감독 내용을 구체화(안 제21조)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 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취지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정비
라. 과태료 부과 가중처분 기준 등을 명확화(안 별표 3)
과태료 부과 가중처분시 위반횟수 적용 방법 등을 명확화하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를 제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구조개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03
◦ 팩스 : 02-2100-2678
◦ 이메일 : ncw112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